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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6개월 이상 남았으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하세요
전세계약 6개월 이상 남았으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하세요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7.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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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부터 전세 계약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있다. 이번 조치로 전세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3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최근 부동산경기가 침체를 보이면서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의 경우 전세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특례 규정이 전국으로 확대돼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년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2억원인 경우 연간 256,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된다.

저소득층·신혼부부·다자녀·한부모·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 할인해준다.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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