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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된다
누진제 개편,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된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07.0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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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로부터 개정요구를 받아왔던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최종인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사상초유의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면서 여름철 누진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나 지금까지 정부는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에 실시되는 누진제 개편은 지난해의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한다.

이번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폭염시 16% ~ 평년시 18% 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 누진제 개편 사항 및 특징: 하계 누진구간 확대 >

* 18년 하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
* 多사용가구(450kwh이상, 약 400만)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간 조정
*총 할인 추정액평년시(’17년 사용량기준) : 2,536억원폭염시(’18년 사용량기준) : 2,874억원

< 개편에 따른 사용량별 전기요금 변화 >

사용량

(kWh)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현행

33,710

44,390

55,080

65,760

88,190

104,140

120,090

136,040

개편

27,540

32,850

44,320

55,000

65,680

88,110

104,060

120,020

할인액

(할인율)

△6,170

(△18.3%)

△11,540

(△26.0%)

△10,760

(△19.5%)

△10,760

(△16.4%)

△22,510

(△25.5%)

△16,030

(△15.4%)

△16,030

(△13.3%)

△16,030

(△11.8%)

* 현행 및 개편 전기요금은 주택용 저압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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