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0 (금)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8천590원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8천590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07.12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9% 오른 것으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이날 최저임금 의결은 사용자안(8천590원)과 근로자안(8천880원)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툭히 현 정부 출범 후 2년동안과 비교하면 이번 인상률 2.9%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 2년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도 16.4%였고, 2019년도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지난 2년동안 논란이 많았다. 지난 210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오른 7천530원으로 의결하자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제시하면서 소득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는 최저임금 10%대 인상으로 현실화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2년동안 급격히 오르면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대를 넘으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률이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인상률과 관련해 노동계와 사용자 양측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