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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수출규제 조치 협상 대상 아냐”
일,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수출규제 조치 협상 대상 아냐”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9.07.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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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한일 양자협의에서 일본 측 입장 확인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열린 첫 한일 협의에서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외국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 한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12일 오후 일본 동경 경제산업성에서 개최된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실무자 양자협의에서 일본은 이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 측은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그 이유로 “국제 통제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개선 요청을 해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캐치올 규제는 수출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 해도 대량 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 생산에 사용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출할 수 없도록 전면 통제하는 제도이다.

이에 앞서 이날 회의의 성격에 대해 일본 측은 “이날 회의가 한국의 요청에 따른 설명회로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며,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외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선 “수출통제 체제에 규제대상으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관리의 필요성, 한국 측의 짧은 납기요청에 따른 수출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개 품목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를 묻는 우리 측 질문에는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향후 일정에 대해 일본 측은 “리스트 규제는 7월 4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7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한 후 공포하고 21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 우리 측은 “일본의 조치는 전세계 밸류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일본 측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며 사전합의 없이 불과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의 변경이 충분한 고지 없이 이뤄졌으며 통상 90일에 이르는 심사기간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고 심사기간이 불확실하면 제도운영의 투명성에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일본 측이 책임 있게 심사시간을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협의는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끝났다.

한편 이번 협의에는 한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7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양자협의 결과’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7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양자협의 결과’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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