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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컨트리(백색국가)’ 배제 땐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검토”
“‘화이트 컨트리(백색국가)’ 배제 땐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검토”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7.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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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공동발표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청와대 회동에서 아베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컨트리’에서 경우 “한‐일 관계와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검토한다는 방안이 논의됐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7월18일 3시간의 회동 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 설치ㆍ운영에 합의하는 등 4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발표문을 내놨다. 발표문에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 (일본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와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이트 리스트는(백색국가 명단)는 일본산 수출품이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제조․이용․보관을 위해 이용되는 것과 무관한 백색국가들의 명단으로, 일본은 한국을 포함해 27개 나라를 백색국가로 지정해 ‘포괄적 수출허가’를 통해 수출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7월18일 청와대 회동. 사진: 청와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7월18일 청와대 회동. 사진: 청와대

공동발표문의 의미에 대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수 있다는 경고”라며 “(협정 파기 가능성을) 일본에 분명히 경고했고, 미국에 대해서도 팔짱 끼고 볼 일이 아니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두 나라가 생산한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는 내용으로 2016년 11월23일 체결됐는데,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해마다 갱신되는데 협정 만료 90일(2019년의 경우 8월25일) 전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밝히면 종료된다.

공동발표문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에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이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꾸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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