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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의견서 제출
정부, 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의견서 제출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9.07.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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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제 원상 회복과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 촉구

정부는 24일 일본 정부에 수출 통제 강화 조치의 원상 회복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을 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해 수출 통재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60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돼 온 한일경제 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국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를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협의도 없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부당한 이유로 먼저 일본이 주장한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는 것에 대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을 지적했다.

성 장관은 “한국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캐치올 통제 도입을 권고하는 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면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잘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다른 국가를 화이트 리스트에 올려놓은 점을 들어 한국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이 긴밀한 협업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또 양국이 다양한 기회를 통해 정보를 교류해 왔다면서 일본이 양국 수출통제협의가 개최되지 않아 양국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개최된 제6차 협의회 이후, 7차 협의회를 주최해야 하는 일본은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해왔다”며 “이후 양국 간 수차례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올해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일본 측도 양해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 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WTO/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 기업은 물론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 조치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2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지난 7.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2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지난 7.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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