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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 백색국가 제외 공포…8월 28일부터 시행
일, 한국 백색국가 제외 공포…8월 28일부터 시행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8.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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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허가 품목 추가는 없어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다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서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공포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해 백색국가에 적용되는 우대혜택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새로운 시행세칙에는 기존 백색국가와 비백색국가 구분은 A·B·C·D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한국을 B그룹에 넣었다. B그룹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해 일정요건을 맞춘 국가이며, 일본 정부는 한국 외에 어떤 국가가 B그룹에 포함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D그룹은 이란, 북한 등 유엔 무기금수국이 해당한다.

이번 공포로 앞으로는 한국에 수출을 할 때 개별허가 신청을 통해 건별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8일 이후에서도 ‘자율준수무역거래자(ICP기업·Internal Compliance Program)’에 적용하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계속 허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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