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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꾸세요
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꾸세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08.0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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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주택 매입공고, 26일부터 접수
매각대금은 연금으로 수령…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앞으로 노후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8월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매입한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시험 추진한 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입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은 없다. 시범 추진 단계에선 가입연령은 만 65세 이상이었고 보유 주택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 LH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 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자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경우, 본인이 매도해 재건축․리모델링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된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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