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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10월부터 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8.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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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 5~10년

오는 10월부터 서울을 포함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작용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 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이미 예견됐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으며, 분양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높아 분양가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제기 됐기 때문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1월 2주부터 32주간 하락했으나, 올해 7월 1주부터 3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특히 투자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으며, 최근엔 인근 지역의 신축 아파트 등도 상승세가 확산되는 상황이었다.

더 중요한 점은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21.02%)이 집값 상승률(5.74%)보다 약 3.7배 높았다는 것이다. 결국 분양가 상승이 주변의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 개정안. 출처=국토교통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 개정안. 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분양가 도입 필요성으로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 전매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확대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5~10년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출처=국토교통부 제공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출처=국토교통부 제공

 

현재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3~4년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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