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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하는 방안 발표
정부,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하는 방안 발표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8.12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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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략물자 관리제도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운영”
무역에서 우호관계 이어가기 어려워

정부가 더 이상 일본과 무역부문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보고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적용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을 1건 허용하면서 지난 8월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개정안 발표를 보류하기도 했지만 원칙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성윤모 장관이 8월12일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이 8월12일 발표됐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12일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처럼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본을 제외한 근거와 명분과 관련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된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일본이 지난 7일 공포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유사하게 수출지역 분류체계를 정하고 있다. 일본은 백색국가와 일반국가에서 A, B, C, D 등 4개로 세분화하며 기존 백색국가는 그룹 A에 속하고 한국은 그룹 A에서 B로 강등했다.

그룹 A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와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다. 그룹 B는 A처럼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으나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A에서 제외된 국가다. 그룹 B는 그룹 A가 받을 수 있는 일반포괄허가와 유사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이와 비슷하게 개정안은 기존의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을 새로 신설된 가의2 지역에 넣는 방식으로 세분화했다. 가의1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기존의 백색국가가, 가의2 지역은 일본처럼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가의2 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관리제도 변경내용
전략물자 수출허가 관리제도 변경내용

간소한 수출통관절차가 적용되는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 국가는 기존 가 지역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2 지역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가 정해진 품목을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해 일정 기간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정해진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수출하는 것을 허가하는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2와 나 지역은 AAA 등급만 허용한다.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

개별허가의 경우 가의1은 3종(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 가의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화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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