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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종료로 9월 1일부터 기름값 인상
유류세 한시적 인하 종료로 9월 1일부터 기름값 인상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08.3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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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가 31일 종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유류비가 크게 오른다.

3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에 시행한 한시적 유류세 인하가 종료돼 인하 전 세율이 적용되면서 유류세가 7% 인상된다.

유류세 인상으로 휘발유는 ℓ(리터)당 최고 58원, 경유는 ℓ당 최고 4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최고 14원씩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전국 평균 기준으로 ℓ당 최고 1551원, 경유 ℓ당 최고 1392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은 휘발유값이 ℓ당 1600~170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 유류세를 15% 인하했으며, 6개월이 지난 5월 7일 인하폭을 7%로 줄이면서 8월 말까지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는 이유로 국제유가 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며,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수입 등을 제시했다.

본지는 8월 2일자 ‘유류세 인하, 왜 종료하나?’ 기사에서(http://www.econom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889) 정부가 유류세 비연장 명분으로 제시한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유업계와 석유3단체(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유류세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완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석유대리점 및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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