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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입장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입장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09.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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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두고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한달도 안돼 정부부처 사이에 적용시기와 필요성에 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이번 논란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과 관련해 “10월에 바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시장에선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시장에선 홍 부총리의 발언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직격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는 분양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더욱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로 아파트 구매를 미룬 소비자들도 혼란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국토부는 “집값이 불안하면 당연히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이미 예견됐다. 지난달 12일 국토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쉽도록 10월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한 직후 홍 부총리는 “부동산 상황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민영주택에 실제로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해 두 부처 사이에 입장차이가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적용 시점뿐 아니라 적용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도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말씀”이라는 반응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고, 개정 작업이 10월 초에 마무리되면 민간택지 분양가를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정부가 규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개정시행령상 적용 가능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25개 구를 포함해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 등 전국 31곳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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