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최소 근무연한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성과가 우수한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데 필요한 총 근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선 최소 5년의 근무기간이 필요했다.
이와 함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직위에서의 의무 재직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 제도’가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공모 직위를 부처간 인사교류나 타 부처 적격자 임용을 통해 충원할 경우 진행 절차인 사전협의를 면제하기로 했다.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공직사회 내 인적교류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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