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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법 철회시킨 홍콩시민의 힘
송환법 철회시킨 홍콩시민의 힘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9.09.05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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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법은 철회했지만 나머지 4대 요구사항은 거부

[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을 공식적으로 철회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9일 첫 시위 이후 88일만에 홍콩 시민들이 승리한 것이다.

람 장관은 TV연설을 통해 범죄인인도법안을 공식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람 장관은 “폭력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자신과 모든 부처장이 사회 각계각층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 빈부격차, 청년층 기회제공 등의 문제를 연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송환법 철회 발표에 기뻐하면서도 이번 사태에서 느낀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람 장관이 시위에 대응하면서 보인 모습이다. 람 장관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지난 7월초 “송환법은 죽었다”고 말했지만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법안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런 람 장관의 대응에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주말마다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또한 이번 철회 선언으로 송환법을 둘러싼 갈등은 시민들의 승리로 해소되었지만 아직까지 남은 요구사항이 있다. 시위대는 △송환법 철회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 조사위원회 구성 △폭도 규정 철회 △시위대 조건없는 석방 △보통선거(직선제) 실시 등 5대 사항을 홍콩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송환법 철회 외 나머지 4대 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홍콩 독립 경찰민원처리위원회(IPCC)에 맡겨야 하고 지난달 21일 위엔룽에서 발생한 (백색테러) 사건도 주요하게 다룰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와 조건없는 석방에 대해서도 “기본법(헌법)과 기소절차에 따를 것”이라며 거부했다. 보통선거 실시에 대해선 “(보통선거)를 성취하려면 법적인 구조 안에서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으며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홍콩 시위사태가 이번 발표로 진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번 사태가 더욱 커진 것은 송환법뿐만 아니라 급등한 부동산가격, 확대되는 빈부격차, 청년층의 상실감 등이 근저에 있고 당장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코노미21]

지난 6월 17일 홍콩시위대 모습. 사진=이강원
지난 6월 17일 홍콩시위대 모습. 사진=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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