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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WTO에 제소…차별금지 의무 위반 등
‘일본 수출규제’ WTO에 제소…차별금지 의무 위반 등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9.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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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11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마침내 제소했다. 일본이 반도체 등 핵심 부품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제한 조치 시행 후 69일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제소 배경에 대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의 각료급 인사들이 여러차례 언급한 데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이라며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유 본부장은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이번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분쟁 해결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의 WTO 협정 의무위반 사항은 크게 세가지다.

일본이 한국만을 특정해 3개 품목에 대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개별허가로 바꾸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해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일본이 상품뿐만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개별허가로 바꾼 것은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투자 무역협정에 대한 위반이라는 주장도 포함했다.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주제네바 일본대사관과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WTO 제소 절차가 공식 개시된다.

공시 개시 후 약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패널은 법원의 재판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최종심의 소송결과가 나오는데까지 2~3년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코노미21]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실에서 ‘일본이 지난 7.4일에 시행한 일본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실에서 ‘일본이 지난 7.4일에 시행한 일본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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