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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빠르면 이번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정부, 빠르면 이번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9.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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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빠르면 이번주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를 시행한 지 한달여만에 맞대응을 시행하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8월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시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일까지 개정 고시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규제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마쳤으며 내부 결정과 관보 발행만 남은 상태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수출절차 우대국 대우를 받지 못하고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을 이유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한국 정부의 철회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의 거듭된 철회요구에도 일본 정부의 조치가 없어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에선 WTO 제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산업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본이 국제수출체재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일본과 정상적인 국제공조가 어려워져 지역 구분을 다르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제외 시행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3일 한국 정부가 진행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근거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는 황당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코노미2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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