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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시효 10년 위법여부 조사
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시효 10년 위법여부 조사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09.16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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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들이 지난 2008년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개정한 내용에 대해 약관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질의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대해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장은 또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 제한에 대해선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소멸시효를 마일리지 적립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올해 초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최근 결과물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공정위가 문제로 보는 내용은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도 시효정지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마일리지 약관에 따르면 발권 후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해 해당 마일리지를 소멸시킨다.

이와 같은 마일리지 약관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와 배치돼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다시 말해 유효기간 적용은 마일리지 적립 시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한 시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약관법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힌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 차원을 넘어 제재를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조사결과 마일리지 약관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과 고발도 가능하다. [이코노미21]

대한항공의 보잉 747-8I. 사진=위키백과
대한항공의 보잉 747-8I. 사진=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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