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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제주항공 마일리지 시효 10년도 아닌 3년에 불과
진에어, 제주항공 마일리지 시효 10년도 아닌 3년에 불과
  • 원성연 편집인
  • 승인 2019.09.1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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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대상은 대형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저가항공사 마일리지의 문제점 드러나지 않아…조사대상 전 항공사로 확대해야

[이코노미21 원성연 편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 10년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대표적 저가항공사인 진에어와 제주항공은 소멸시효가 3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이 지난 2008년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개정한 내용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수 언론은 16일자로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을 보도했다.

그런데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소멸시효 10년에도 못미치는 항공사 마일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계열 저가항공사인 진에어와 대표적인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은 소멸시효가 10년은 커녕 3년에 불과했다.

진에어의 마일리지 규정에 따르면 “(나비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미사용 나비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아래 사진은 마일리지가 자동 소멸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진에어는 마일리지가 적립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해당 마일리지를 자동 소멸시키고 있다. 소멸시효 3년은 대형사의 10년에 크게 못미칠뿐 아니라 3년 이내에 마일리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 제한조건 등으로 쉽지 않다.

진에어는 마일리지가 적립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해당 마일리지를 자동 소멸시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항공사에 대해선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공정위 조사가 대형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형사 규정에도 못미치는 저가항공사 마일리지의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대해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도 시효정지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현재 마일리지 약관에 따르면 발권 후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해 해당 마일리지를 소멸시킨다.

이와 같은 마일리지 약관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와 배치돼 부당하다는 주장이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됐다. 유효기간 적용은 마일리지 적립 시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한 시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코노미21]

제주항공 마일리지 'Refresh point'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주항공 홈페이지 캡쳐
제주항공 마일리지 'Refresh point'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주항공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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