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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09.17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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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동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확진 사례다.

농립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일 18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북한에서 발병 사례가 확인된 바 있으나,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발병하지 않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중국을 비롯 중국 주변국으로 계속 확산 중이다. 특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 북한 등은 발병 후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17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은 우리나라를 포함 북한,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총 8개국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제나 백식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살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어 양돈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6시30분에서 19일 6시30분까지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등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은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차량물품 등이다. 또한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의 돼지 반출은 일주일간 전면 금지되며,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도 금지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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