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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시행…일 “극히 유감”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시행…일 “극히 유감”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9.18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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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것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진행해 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가’ 지역에 적용되던 포괄수출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개별수출허가는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신청서류가 많아지고 심사기간도 이전보다 늘어난다. 일본으로의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3종류의 서류만 제출하면 됐으나 강화된 내용에 따라 신청서류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가 추가돼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서는 수출허가 신청서,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 3종만 제출하면 됐다.

심사기간도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바뀐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처리기간은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이다. A등급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이지만 전략물자의 품목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할 때는 10일 이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은 현재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이면 등급과 상관없이 10일 이내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입고시의 적용을 받는 전략물자 품목은 민감품목 597개, 비민감품목 1138개 등 모두 1735개이다.

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 받았으며, 의견 수렴결과 개정안에 대해 9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기업에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은 한국의 조치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충분한 설명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변경사항 비교표.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변경사항 비교표.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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