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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S 손실률 46.4%…25일부터 만기 도래
하나은행 DLS 손실률 46.4%…25일부터 만기 도래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9.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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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책임 둘러싼 법적 분쟁 불가피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25일 만기가 도래하는 KEB하나은행 판매 파생결합증권(DLS)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낼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DLS가 지난 19일 첫 만기가 도래한 이후 25일에는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S의 만기가 도래한다.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S은 20일 기준 손실률이 46.4%에 달한다. 1억원을 투자했으며 4640만원 손실이 난 것이다. 우리은행 손실률은 60%에 달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판매한 DLS 상품의 대규모 손실로 은행과 투자자들 간 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손실은 본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직접적인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S 상품인 ‘메리츠 금리 연계 AC형 리자드’가 25일 만기가 된다. 이번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의 규모는 10억원으로 기초 자산인 미국과 영국의 CMS(이자율 스와프) 금리가 만기 시점에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문제는 이 상품의 손실률이 무려 46.4%(20일 기준)나 된다는 것이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9~12월 이 상품을 463억원어치 판매했다. DLS 만기가 앞으로 계속 도래할 예정이어서 원금 손실에 대한 투자자의 반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우리은행·하나은행의 DLS 판매금액은 모두 1000억원이 넘는다.

대규모 손실에 따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은행 직원이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서 상품에 가입한 것”이라고 가입을 권유한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LS 투자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과 법인 1곳은 법무법인 로고스를 공동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DLS와 관련해 분쟁 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20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DLS 분쟁 조정 신청은 159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은행이 설명 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불완전 판매가 있었을 경우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은행에 투자자 배상을 권고할 계획이다.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DLS 문제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다음달 8일 국정감사 이전에 DLS 합동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KEB하나은행 본점. 사진=위키백과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KEB하나은행 본점. 사진=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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