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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보호 비빌 언덕, 개도국 지위에서 ‘공익형 직불제’로!
농산물 보호 비빌 언덕, 개도국 지위에서 ‘공익형 직불제’로!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9.2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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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개도국 지위 구애받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 12월 확정
트럼프 행정부 개도국 대우 일방 중단 결정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개발도상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이 오는 10월24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26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인지를 해당 나라가 자기선언하는 현행 방식의 개편이 150일 안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일방적으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개도국 배제의 네 가지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또는 가입절차 밟는 나라 △주요 20개국(G20) △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2018년 1만2055달러 이상) 국가 △세계상품무역 비중 0.5% 이상 국가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나라다. 쌀 관세율 513% 등 농산물 보호를 위해 개도국 지위에 기대온 터라, 미국이 농산물 분야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요구를 해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대우 중단 결정을 한 달 앞둔 9월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변동형 직불제에 치우진 기존 직불제를 논과 밭을 통합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감축대상인 변동형 직불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쌀 직불제가 밭과 통합해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사진: 쌀연구소
보조금 감축대상인 변동형 직불제의 대부분을 이루는
쌀 직불제가 밭과 통합해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사진: 쌀연구소

기존 직불제는 2005년 추곡수매가가 폐지되고 시방 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 우려로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쌀 직불제는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중추를 이룬다. 쌀 직불금이 1조7천억원에 이르는 농업직불금의 80.7%를 차지할 정도로 치우쳐 있다. 지급 기준이 면적이기 때문에 3㏊ 이상 경작하는 상위 7% 대농에 전체 직불금의 38.4%가 쏠리는 문제점도 있다.

농림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공익형 직불제’는 일정 수준의 소규모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지급하는 고정형 직불제인 소농 직불제를 바탕으로 해서 면적에 따라 역진적으로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 직불금 수령 농가에 부과하는 환경·생태 등 각종 의무 이행과 연계하는 선택형 공익직불을 결합한 것이다. 변동 직불제 중심 체계를 고정 직불제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것이다.

또한, 쌀 편중으로 쌀 생산 과잉을 낳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직불과 밭 직불을 더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합된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내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3단계로 차등화한다. 다만, 원활한 개편을 위해 농림부는 대농의 경우에도 현재 받고 있는 직불금 수준이 줄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

농가에 부과되는 의무는 두 가지로 나뉜다. 기본의무는 기본형 공익직불을 받는 모든 농가가 지켜야 할 모든 의무로서 농지 형태 유지, 농약 사용 기준 준수,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이다. 선택형 의무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 기준보다 줄이기로 선택한 농가에 지급된다. 현재 있는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이 이런 선택형 공익직불로 포함되게 된다.

공익형 직불제는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더라도 감축 대상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도국 지위에 따른 감축대상보조 한도는 현재 1조4900억원 수준인데,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면 이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직불금을 줄 수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보조금 감축대상에 속하지 않는 고정직불제(단위 면적당 일정액 지급)에 속하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각계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안을 12월 확정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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