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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10월말까지 시행령 개정 완료
분양가상한제 10월말까지 시행령 개정 완료
  • 원성연 편집인
  • 승인 2019.10.02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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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인가 재건축단지 6개월내 모집공고 신청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이코노미21 원성연 편집인]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의 경우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웅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해 10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하고,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선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 핀셋으로 지정한다. 검토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이다. 다만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엔 검토지역에 포함할 수 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지정될 경우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시행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을 위한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 8월14일~9월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이코노미21]

서울 용산구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 사진=이코노미21
서울 용산구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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