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사안에 대해 양국간 분쟁해결 절차가 11일부터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양자협의가 11일부터 개시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하자 이를 WTO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제소 절차를 준비해 왔다.
이어 정부는 지난 9월 11일 WTO에 양자협의를 정식 요청해 제소 절차가 개시됐으며, 일본은 9일 후 우리 측 협의 제안을 수락했다.
양자협의는 분쟁 당사국 중 한 곳에서 요청 접수를 하면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당사국이 합의한 기간 안에 개시해야 한다.
양자협의는 한일 합의에 따라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진행한다.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참석한다.
정 협력관은 이날 제네바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양자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일본측에게 수출규제 조치가 문제가 있으며,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양자협의에도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에 대한 한국측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징용공 배상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