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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분양가상한제 시행 눈앞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분양가상한제 시행 눈앞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10.12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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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등 전국 31곳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규제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을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언제든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2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이 규제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쯤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정부는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검토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이다. 다만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적어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엔 검토지역에 포함할 수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지정될 경우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시행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지역주택조합도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코노미2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언제든지 가능하게 됐다. 사진=이코노미2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언제든지 가능하게 됐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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