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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엔 드론으로 택배 받는다…정부, 드론 로드맵 발표
2025년엔 드론으로 택배 받는다…정부, 드론 로드맵 발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10.17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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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2025년이 되면 드론으로 택배를 받고, 수색구조나 산림조사 등에 드론이 활용된다. 정부는 미래 유망산업인 드론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선제적 규제혁파 분야로 드론 분야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드론이 성장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 및 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이며, “향후 신기술 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 활용분야로 확산돼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의 가장 큰 특징은 드론의 3대 기술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했다는 것이다. 드론의 3대 기술변수는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 등을 말한다.

로드맵은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해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했다.

먼저 인프라 영역은 총 19개 과제로 ‘국민안전’과 ‘사업활성화’를 지원하고, 활용영역은 총 16개 과제로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을 선정했다.

드론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드론택배는 2025년까지 실용화한다는 방침이다. 드론으로 배달되는 시대를 맞아 우선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2020년까지 마련하고, 주택 및 빌딩 등 밀집지역에 안전하게 배송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 설비기준을 2023년까지 도입하며 실용화 시기는 2025년으로 잡았다.

드론택시와 관련해서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운송 허가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목적으로 드론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드론을 활용해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해 공공수요 창출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이같은 드론 활용영역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 관련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인프라 주요 이슈는 드론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구축 테러 등 불법드론 운용 방어를 위한 안티드론 도입 △국가중요시설 등 비행허가 기준 마련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공원 조성 확대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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