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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은행 시스템 문제 DLF 보상과 연계 검토”
윤석헌 “은행 시스템 문제 DLF 보상과 연계 검토”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10.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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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KEB하나은행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 전적으로 수용”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손실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 시스템 문제가 있어 이를 피해보상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DLF 사태와 관련한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장)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제 의원은 “개별 불완전판매를 입증하지 못하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은행 전체가 책임지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은행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 “하나은행의 경우 은행 전체 시스템의 문제였다”며 “성과 관리로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40% 상승했는데, (결국)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위험상품 판매를 부추겼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며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이 결정적이었고 핵심성과지표(KPI) 등 직원들에게 잘못된 유인을 부여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DLF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지난 1일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은행들이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 등에서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고위험상품 출시를 결정할 경우 내규에 따라 내부 상품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득해야 하지만 이번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 정책에서도 비이자수익 배점을 다른 은행보다 높게 설정한 반면 소비자보호 배점은 작게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판단은 소비자 보상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DLF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불완전판매 등 은행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런데 윤 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은행 책임 입증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은행 책임 정도에 따라 은행의 손해배상 수준이 결정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지난 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지난 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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