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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이상 인구가 늘어 올해 취업자 증가했다고?
15살 이상 인구가 늘어 올해 취업자 증가했다고?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10.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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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업자 증가폭 급감을 인구 감소에서 찾은 정부의 ‘자가당착’
소득주도성장특위와 통계청의 ‘인구효과’ 개념 자체가 오류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우리나라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살) 증가의 둔화는 출산률 저하 등을 반영해 구조적이고 추세적이다. 통계청이 추계한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을 보면, 2014년 24만2천명을 정점으로 2015년 18만9천명, 2016년 18만3천명, 2017년 -7천명, 2018년 -4만6천명, 2019년 -6만8천명, 2020년 -40만5천명, 2021년 -38만9천명, 2022년 -51만2천명이다.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어느해 갑자기 반등하거나 튀어오를 수 없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동안 15살 이상 인구 증가폭도 49만6천명에서 45만2천명, 40만4천명, 30만6천명, 25만9천명, 20만명, 13만9천명, 6만8천명, -1만1천명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9만7천명이었는데, 2016년 23만1천명, 2017년 32만4천명보다 급감했다. 건설경기 부양 효과가 매우 컸던 2017년을 제외하고 2016년과 견줘봐도 13만명 이상이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급격한 둔화의 주요한 원인을 생산가능인구나 15살 이상 인구 인구증가폭의 둔화에서 찾았다. 지난해 6월 통계청은 만들어낸 이른바 ‘인구효과’라는 개념이 바로 대표적이다.

인구효과는 “전년도의 고용률(취업자/15살 이상 인구)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 증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자 증감분”으로 정의된다. 전년 대비 인구 증감에다 전년도 고용률을 곱해주면 수치가 나온다. 이에 기초해 “15~64살 취업자가 인구효과 측면에서 감소가 예상되고 그 폭도 확대될 것”이라고 내세웠다. 이 인구효과가 없었다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9만7천명이 아니라 12만7천명으로 3만명 늘어난다. 3만명 정도가 인구효과에 따른 취업자 증가 둔화 규모라는 얘기다. 통계청은 올해의 경우 이 인구효과에 따른 취업자 증가폭 둔화 규모를 대략 4만6천명 정도로 추정했다.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 토론회 장명. 사진: 소주성특위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 토론회 장명. 사진: 소주성특위

문제는 정부가 말하는 이 인구효과가 취업자 증가폭이 커질 때는 ‘자가당착’에 봉착한다는 데 있다. 올해 1~8월 취업자 증가폭은 24만9천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만7천명보다 14만3천명 늘어났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가 지는 10월7일 낸‘인구변화를 감안한 연령대별 고용동향분석’이란 제목의 이슈브리프를 보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올해 1~8월 취업자 수 증감요인을 분해했더니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효과가 고용률 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자 증가 24만9천명 중 인구효과가 18만9천명, 인구 증감을 빼고 고용률 변동을 일으키는 경기변동, 정책효과 등에 따른 고용률 효과가 6만명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인구효과 압도적이라고 분석하는 소주성특위 이슈브리프 내용
인구효과 압도적이라고 분석하는 소주성특위 이슈브리프 내용

뭔가 한참 이상하다. 올해 1~8월 생산가능인구나 15살 이상 인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면서 18만9천명이 늘어났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터무니없는 소리다. 올해 1~8월 15살 이상 인구의 평균 증가폭은 31만2천명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6월 20만명 늘어날 거라고 봤던 것보다 11만2천명 늘어난 수치다. 이를 감안한 인구효과에 따른 취업자 증가폭은 6만8천명 정도 된다. 통계청이 추정한 올해 인구효과 -4만6천명에서 빼주면 2만2천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생산가능인구나 15살 이상 인구 증가폭이 줄면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가 취업자 수 감소에 주는 영향은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업종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논리적으로 봐도 인구 증가 규모가 줄면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취업자가 줄어야 할 이유는 없다. 실업자 수가 감소하면 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고용률이 높아지면 된다는 얘기다.

함정은 정부가 말하는 이른바 ‘인구효과’의 정의에 있다. 인구효과는 정부처럼 “전년도의 고용률(취업자/15살 이상 인구)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 증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자 증감분”으로 정의하면 안 된다. “고용률(취업자/15살 이상 인구)이 일정할 때”가 아니라 “노동수요가 일정할 때”로 해야 인구 증감이 취업자 증감에 주는 효과를 추정해 낼 수 있다. 노동수요가 일정할 때 인구 증가 둔화가 노동수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야 직업교육과 훈련 등을 통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취업자 수를 높여 고용률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자 감소폭보다 인구증가 감소폭이 더 커도 고용률은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높아진 고용률이 노동시장에서 일손을 구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님은 물론이다.

소주성특위처럼 인구효과가 올해 취업자 증가에 압도적이었다고 억지로 갖다 붙일 이유는 없다. 올해 1~8월 취업자 증가폭 24만3천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7천명보다 14만3천명 늘어났다. 그 핵심 이유는 지난해보다 노인 일자리를 10만개 추가로 늘린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결정적이다. 그럼 나머지 4만3천개는 무엇으로 설명할까? 노동시간의 인위적 축소 등을 통한 일자리 쪼개기 등이 아닐까 싶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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