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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농산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
정부, WTO 농산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10.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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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감축 제한 없는 공익형 직불제 신속 도입하기로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정부가 농업 분야 보호의 근거를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에서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0월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농업 부문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내용의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24일 정부와 농업계의 간담회 장면. 사진: 기획재정부
지난 10월24일 정부와 농업계의 간담회 장면. 사진: 기획재정부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때 농업 분야에서만 유지하기로 했던 개도국 지위를 24년 만에 포기하게 됐다. 그동안 유지해 온 농산물 보호를 위한 쌀 513%, 돼지고기 22.5~25%, 소고기 18~40% 등 높은 관세율, 낮은 수준의 보조금 감축률과 긴 이행기간 등은 농업 부문의 개도국 지위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26일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인지를 해당 나라가 자기선언하는 현행 방식의 개편이 150일 안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일방적으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150일이 끝나는 시한이 지난 10월23일이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개도국 배제의 네 가지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또는 가입절차 밟는 나라 △주요 20개국(G20) △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2018년 1만2055달러 이상) 국가 △세계상품무역 비중 0.5% 이상 국가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나라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아도 이미 확보한 권리 등을 유지할 수 있고,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 포기에 반발하는 농업계를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공익형 직불제’를 신속히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더라도 감축 대상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도국 지위에 따른 감축대상보조 한도는 현재 1조4900억원 수준인데,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면 이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직불금을 줄 수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보조금 감축대상에 속하지 않는 고정직불제(단위 면적당 일정액 지급)에 속하기 때문이다.

농림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공익형 직불제는 일정 수준의 소규모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지급하는 고정형 직불제인 소농 직불제를 바탕으로 해서 면적에 따라 역진적으로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 직불금 수령 농가에 부과하는 환경·생태 등 각종 의무 이행과 연계하는 선택형 공익직불을 결합한 것이다. 쌀에 편중된 기존의 변동 직불제 중심 체계를 고정 직불제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것으로, 쌀 생산 과잉을 낳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직불과 밭 직불을 더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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