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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10.2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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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981, 지방 1705가구 등 총 3686가구 공급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오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총 3686가구로 수도권 1981, 지방 1705가구이다.

국토교통부는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청년(19∼39세) 대상 908가구, 신혼부부 대상 2778가구 등 총 3686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고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 등 1유형은 시세의 30% 정도로 공급한다. 1유형은 1816가구다.

또한 올해 처음 도입되는 아파트·오피스텔 등 2유형은 962가구가 공급되며, 시세의 60∼70% 정도로 공급한다. 입주자격 중 소득요건은 아파트·오피스텔 등 2유형이 더 완화돼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잦은 이사로 생활에 필요한 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를 갖춰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세부사항은 오는 29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전도시공사 모집의 경우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dcco.kr)를 확인해야 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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