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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로 재점화한 ‘타다’ 논란…렌터카 vs 유사택시
검찰 기소로 재점화한 ‘타다’ 논란…렌터카 vs 유사택시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10.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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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검찰이 승합차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로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타다’를 둘러싼 쟁점은 ‘타다’가 렌터카인지 아니면 유사택시인가다.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니라 유사택시라고 판단한 것이다.

‘타다’는 서비스 초기부터 택시업계와 갈등했다. 쏘카는 ‘타다’가 렌트카라며 유사택시라는 택시조합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쏘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상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쏘카 측이 예외조항의 입법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 속에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이후 검찰은 국토부에 의견조회를 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했으나 결국 타다가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회사와 두 회사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 등의 혐의는 면허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는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이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하고 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되는 타다 차량은 1400대 정도로 당장 운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타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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