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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에 대한 전면 통제권 행사 시사
중국, 홍콩에 대한 전면 통제권 행사 시사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11.01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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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를 존중한다는 ‘일국양제’와 전면통제권 양립 가능?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중국 정부가 자치 보장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홍콩에 대한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열어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부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의 설립․완비”를 10월31일 결정했다.

2012년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 모습. 사진: 위키피디아
2012년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 모습. 사진: 위키피디아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11월1일 4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헌법과 기본법이 중앙에 부여한 각종 권리에 따라 특별행정부에 대한 전면적 통제권 행사 제도를 완비하겠다며 밝힌 내용은 △특구 행정장관과 주요 관원에 대한 임면 체제 개선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기본법에 대한 해석 제도 완비 △특구의 공직자와 청소년 대상으로 헌법과 기본법 교육, 중국 역사·문화 교육 강화, 국가 의식과 애국정신 고취 등이다.

이에 따라 홍콩 특별행정부가 2003년 제정하려다 시민 반발에 부닥쳐 철회한 국가보안법을 재추진하거나 홍콩에 직접 중국 관련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4중전회가 중국 공산당이 내걸고 있는 ‘일국양제’를 껍데기로 만드는 분수령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에 적용되는 일국양제의 핵심은 ‘자치’인데, 두 제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자치와 한 제도의 다른 제도에 대한 전면적 통제권 행사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자치를 부정하는 중전회 결정에 따라 홍콩 시민들의 반발과 자치 보장 요구가 더 격렬해지면서 홍콩의 미래는 더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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