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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동별 지정, 자금출처 조사 강화”
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동별 지정, 자금출처 조사 강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11.0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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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관리 회피지역 무조건 상한제 대상 지정
편법 증여, 대출규제 미 준수, 시장교란 행위 등 엄중 대처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 분양가 또는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중에서 동단위로 지정하고,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 지역은 반드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서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자금출처를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말해 자금출처 조사 강화를 통해 투기성자금의 유입을 차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가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이상거래 발생시 즉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만에 다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시장에선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서울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서대문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코노미21]

지난 10월 2일 열린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지난 10월 2일 열린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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