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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채무 3년간 성실 상환하면 최대 95% 감면
취약계층 채무 3년간 성실 상환하면 최대 95% 감면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7.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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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시행돼

기초생활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3년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채무 중 최대 95%까지 특별 감면해 준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일반형생계형 특례로 나눠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는 지금까지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되던 것을 취약계층에 한해 별도의 조치로 감면조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다. 현행 제도대로 일정 금액까지 채무를 상환하기엔 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남은 채무를 변제해 준다.

특별 감면제도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이다.

특별 감면 대상자의 자격조건과 상환조건은 차이가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여야 하며,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면 감면된 채무를 3년동안 최소 50%를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가 면제된다. 채무원금의 80~90%를 먼저 감면 받고 남은 채무의 절반을 상환하면 잔여 채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실 감면효과는 최대 95%에 달한다.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소득은 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고, 순 재산이 파산면제재산 이하이면 이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채무원금의 80% 감면 받은 후 3년동안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가 면제된다.

장기소액연체자는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과 순재산 기준은 70세 이상 고령자와 같다.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시행돼 대상자를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눈다. 이는 현재까지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가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방안은 일반형의 경우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일반형 대상자는 담보채무가 10억원 이하이고,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이다.

생계형 특례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시세 6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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