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등을 고의적으로 침해할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통계청은 특허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아 무의식적으로 또는 알면서도 심각하게 느끼지 않아 별생각없이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조치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바뀐다. 그동안은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해 실시료 비율이 인정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동종업계의 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있게 됐다.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되면 현재 2~5%에 불과한 실시료 인정비율이 미국수준인 최대 12~13%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허권 침해자에게 실제로 자신이 어떻게 제조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특허 침해의 입증부담이 완화된다.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 지금까지는 특허권에 침해가 있어도 침해자의 공장안에서 제조가 이뤄지기 때문에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도 강화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구되던 것을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분도 강화했다. 우선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이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등 영업비밀의 형사처벌 대상을 추가했다. 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을 이전보다 대폭 강화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 중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