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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업투자 세제지원 한시적 확대 추진”
홍남기 “기업투자 세제지원 한시적 확대 추진”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9.07.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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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회복 위해 소비, 관광, 수출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
연구개발,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우수인재 영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19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와 관광, 수출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우수인재 영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여러 정책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와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핵심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녹록치 않고,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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