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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10.08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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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발표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 근로자로 신규 지정된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 결과 7일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돼 화물차주 7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9000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총 274000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가입이 제한됐던 1인 자영업자 1322000명과 근로자 고용 사업주 43000명 등 총 136500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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