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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확대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확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10.23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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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의무 공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내년 4월부터 공공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이 의무 공개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의무 공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비 의무관리 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서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공개대상 항목을 100세대 이상의 경우 완화했다. 기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47개 세부항목을 공개했으나, 이번에 추가된 100세대 이상의 경우엔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대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 4월 24일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인은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주요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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