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6:16 (화)
은행․보험․중권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금지
은행․보험․중권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금지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11.14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생상품 결합해 원금 손실 위험 20~30% 이상인 경우
개인투자타자 사모펀드 투자 요건 1억에서 3억원으로 높여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상품 구조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위험 투자상품의 은행 판매가 앞으로 금지된다. 개인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도 대폭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1월14일 이런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맞춰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중심으로 집중 판매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와 취급펀드(DLF)가 막대한 원금 손실 위험을 낳자 투자자 보호와 규제 회피 보완 등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파생결합증권 현황(자료: 금융위원회)
파생결합증권 현황(자료: 금융위원회)

개선방안은 DLF 사태가 사모펀드를 통한 규제 회피,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구조 등 투자자 보호 미흡, 금융기관 내부통제 미흡 등이 결합돼 발생했다고 보고 마련됐다. 먼저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금융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해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DLS․DLF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분류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ㆍ보험사 창구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고난도 투자상품’이란 범주를 설정한 것은, 기초자산이나 손익결정구조 등 실제 내용이 유사함에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고 사모펀드 형식을 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펀드 규제는 사전등록, 분산투자(30% 이상 편입 금지) 등의 의무가 따르는데, 이번 DLS․DLF 사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편드 형식을 취했다고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ㆍ채권ㆍ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고난도 투자상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에 관계없이 고난도 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파는 금융기관은 판매과정을 녹음해 기록으로 남기고 투자 결정 이전에 일정한 숙려기간을 둬야 한다. 숙려기간 내 청약 승낙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 또한, 이번 사태처럼 아무나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대신에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된다. 은행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에 접근하는 것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통하도록 보완된다.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요건도 강화한다. 이번 사태 배경의 하나로 2015년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요건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인 게 작용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위험감당 능력이 충분한 투자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개선방안은 앞으로 2주간 금융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단기준을 구체화시키고 신고 허용기준을 강화시키는 행정지도를 편다.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비보장 상품에 대해서는 은행으로 하여금 자체 지침 마련 등을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도록 했다. 경영실태평가 시 고객 수익률과 연동한 성과체계 도입 여부, 판매수수료 수취체계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