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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7곳 추가 지정
규제자유특구 7곳 추가 지정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11.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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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전·울산·경남·전북·전남·제주 특구계획 승인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추가 지정됐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지역은 광주·대전·울산·경남·전북·전남·제주 등 모두 7곳이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7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친환경미래차, 바이오, 수소경제 등 정부가 집중 육성하려는 신사업 관련 사업이다.

추가 승인된 특구계획을 보면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으로 신사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향후 2~4년간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140개 기업 유치 등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법령의 미비나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 등 26건에 대해 특례가 허용된다. 예를들어 광주 무인특장차의 경우 지금까지는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화하지 못했으나 이번 특구 지정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중기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헤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올해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 상의 지원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우대, 정부 R&D사업 지원시 가점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만들었다.

이밖에도 특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안정 등의 보호를 위해 특구 사업별로 안전담보를 위한 조건과 단계별 실증 계획 등을 특구계획에 반영했다.

아울러 특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특구사업별로 안전담보를 위한 실증 조건과 단계별 실증 계획 등을 특구계획에 반영했다. 특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고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코노미2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종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종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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