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8 16:42 (월)
주52시간제 확대 전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
주52시간제 확대 전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11.18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각한 구인난 기업에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 전에 계도기간을 주는 것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혼란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갑 교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개선 등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이번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탄력근로제 개선 근로기준법 개정이 안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대상 중소기업들에게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으며, 계도기간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선 계도기간 부여시 우대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돼 지금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확대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과정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대규모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경우엔 중점지원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른바 3D 업종을 포함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거쳐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주기로 했다. [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