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04 16:40 (월)
홍콩 무역특혜 철회, 트럼프 서명만 남았다!
홍콩 무역특혜 철회, 트럼프 서명만 남았다!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11.21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미국 의회 최종 통과
상원 통과 하루 만에 하원 전격 통과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미 상원을 통과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하루 만에 전격 통과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민주․공화 양당이 대치하고 있는 속에서 홍콩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된 모습을 보인 셈이다. 남은 절차는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뿐이다.

미국 하원은 11월20일 전날 상원을 통과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7 대 반대 1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상원을 통과한 법안과 비슷한 법안을 이전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는데, 두 법안의 조정을 거쳐 단일안을 도출하지 않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그대로 채택해 표결에 부쳤다.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홍콩 사태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원은 홍콩 경찰에 대한 군수품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도 전날 상원을 통과했다. 적용 물품은 주로 시위대 진압에 이용되는 최루가스, 고무탄, 수갑 등이다. 국가이익과 외교적 목표에 비춰 중요하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할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지난 10월15일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미국 하원 모습. 사진: SCMP
지난 10월15일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미국 하원 모습.
사진: SCMP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은 중국 본토와 별개의 실체(seperate entity)로 계속 대우하며 민감한 기술에 대한 접근, 미국 달러화와 홍콩 달러화의 자유로운 교환, 관대한 비자 발급 등 과 같은 특혜를 홍콩에 제공할지를 해마다 재확인하고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국이 반환받는 조건으로 약속한 홍콩의 자치가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해마다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홍콩의 자치와 자율을 침해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와 자산동결 등과 같은 제재도 부과한다. 또한 이란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이 홍콩을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상무부가 의회에 해마다 보고하고, 홍콩 시민을 중국으로 송환하는 법률이나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미국‐홍콩 범죄인 인도조약을 파기할 것인지를 평가하고 미국 시민과 국가안보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은 “의회는 미국이 자유를 사랑하는 홍콩 시민들과 연대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고자 한다”며 “이 문제에서 우리는 단합했다”고 말했다.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마코 루비오(공화) 의원은 “펠로시 의장이 신속하게 행동해 법안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가도록 한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이 중요한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서명하길 촉구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의회의 촉구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한 서명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를 위해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 할 수 있어서다. 중국이 관세철폐 폭과 대상을 넓히자는 요구를 높이고 미국이 이에 대응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올해 안에 1단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홍콩 인권․인권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할 경우 1단계 합의가 물 건너갈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진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말처럼 그동안 트럼프는 “어떠한 폭력이 있거나 홍콩 문제가 적절하고 인간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중국과 무역합의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서명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상․하 양원이 사실상 만장일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서명을 낙관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