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34 (금)
9월 근로자 평균 월급 3.2% 늘고, 근로시간도 7.7시간 증가
9월 근로자 평균 월급 3.2% 늘고, 근로시간도 7.7시간 증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11.28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근로자 평균 월급은 다소 늘고 근로시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근로자 평균 임금은 약 375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2% 늘었다. 한 달 근로시간은 약 7시간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74만 5000원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11만 7000원(3.2%) 증가했다.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여전히 크게 차이가 났지만 임금 인상률은 임시일용근로자가 높아 격차는 줄었다.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지난해 동월대비 2.6% 증가한 398만원이었으며, 임시일용근로자는 7.9% 늘어난 153만원이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이 더 높아 300인 이상 사업체는 지난해 동월대비 5.7% 증가한 588만 2000원이었다. 반면 300인 미만은 334만원으로 2.3% 증가하는데 그쳤다.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증가에 따라 늘어나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지난해 동월대비 7.7시간(5.3%) 늘어난 152.1시간이었다.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자가 더 많이 늘어나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동월대비 8시간 증가한 158.8시간이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1.3시간 증가한 93.4시간이었다.

하지만 1~9월까지 누계를 보면 1인당 근로시간은 지난해 동기대비 0.6%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061만3000원), 금융보험업(671만2000원) 순으로 임금총액이 많았다. 반면 임금총액이 적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196만5000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240만6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이 더 높은 것은 “지난해 8월에 지급된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등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임금협상타결금 지급 시기가 올해에는 9~10월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