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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자금 편법 증여 의심사례 532건 국세청에 통보
주택 구입자금 편법 증여 의심사례 532건 국세청에 통보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11.28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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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학생 부모에게서 6억원 받아 전세끼고 11억원 아파트 구매
정부, 주택 구입자금 조달 내역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
자금출처 밝히지 못할 경우 증여세 부과받을 수 있어
가족 간 돈거래도 차용증과 연 4.6% 이자 지급해야 증여세 부과 안돼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 구입자금 조달 내역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주택구입자들이 큰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가족 간의 돈거래의 경우에도 이 자금이 주택자금으로 사용될 때에는 근거자료 등을 만드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근거자료 없이 자금을 빌려주면 편법 증여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같이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편법․증여된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방지해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난 9.13 조치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자금조달은 거의 어려워졌으나 비금융권 또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주택 구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조사팀은 지난 8․9월에 신고한 공동주택 2만8천140건을 전수조사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2천228건 가운데 매매계약이 끝난 1천536건을 정밀 조사했다. 이 중 532건을 편법·불법 증여 의심사례로 보고 28일 국세청에 통보했다.

정부가 지난달 초 주택가격 과열 지역의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고 밝힌 뒤 전수조사와 정밀조사를 통해 이같은 의심사례를 분류한 것이다.

의심사례 중에는 18세 학생이 부모로부터 받은 6억원과 전세 5억을 끼고 11억원 아파트를 구매한 예도 있었다. 심지어 자기 돈 한푼도 없이 부모 돈으로만 22억원 아파트를 구입한 40대 부부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의 조사는 집값 과열지역인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집중됐다. 조사팀이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한 내용을 지역별로 보면 송파(53건), 서초(51건), 강남(38건), 강동(26건) 등 강남4구가 총 532건 가운데 168건(31.6%)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동작(38건), 양천(35건), 마포(29건), 용산(27건), 성동(32건) 등이었다. 이들 지역은 최근 강남4구 외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던 곳이다.

국세청은 부모·자녀, 형제·자매 관계라 해도 주택 구입자금을 별다른 조건없이 지원하는 것은 증여 행위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소명하기 위해선 부모·자식 사이라 해도 차용증과 이자를 주고 받았다는 자료가 있어야 증여세 포탈 세무조사에서 차용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가족 간 돈거래 경우에도 차용증을 써야 하고, 연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가족간 거래의 경우 법정 이자율인 연 4.6%보다 낮은 금리로 돈거래가 있었다 해도 원금 상환이 이뤄졌을 경우 법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 차액이 1천만원 이하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코노미21]

지난 10월 1일 열린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 참석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지난 10월 1일 열린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 참석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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