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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DLF 분쟁조정위 개최…배상비율?
다음달 DLF 분쟁조정위 개최…배상비율?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11.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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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대규모 원금손실로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음달 5일에 열린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위원회에선 금융사의 과실책임을 고려한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특히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배상비율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 등 은행의 책임이 있다는 문제제기는 투자자뿐 아니라 금융당국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 시스템 문제가 있어 이를 피해보상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또 내부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이 결정적이었고 핵심성과지표(KPI) 등 직원들에게 잘못된 유인을 부여해 판매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윤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DLF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지난 달 1일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은행들이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 등에서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의 발표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에선 금융사의 과실책임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금융사의 손실 배상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배상비율 범위는 70% 이내에서 이루어졌으나, 이번엔 70%를 넘는 배상비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코노미2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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