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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4개 채널 의무편성에서 제외
종편 4개 채널 의무편성에서 제외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12.03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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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처럼 종편 대우한 특혜, 8년 만에 사라져
2011년 12월 개국 이후 특혜 속 안착한 터라 실제 효과 거의 없어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케이블방송(CATV)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제외된다. 또한 유료로 방송되는 정부 광고와 협찬을 받아 제작․편성되는 공익성 캠페인은 공익광고 개념에서 빠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0년 3월1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한 종편 채널을 모두 의무편성 채널에 포함하도록 유료방송 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종편 채널의 의무편성은 민간사업자인 종편을 KBS와 EBS와 같은 공영방송 대우를 한다는 특혜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 의결은 종편에 대한 특혜를 보장하는 제도를 뒤늦게나마 바로잡는 것에 해당한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공영방송인 KBS1과 EBS 2개 채널은 ‘의무송신’, 종편 4개 채널, 보도채널 2개, 공공채널 3개, 종교채널 3개, 장애인채널 1개, 지역채널 1개, 공익채널 3개 등 17개를 ‘의무편성’하도록 돼 있었다. MBC와 SBS 등 지상파방송도 의무송신 채널이 아닌데, 종편 4개 채널은 의무편성돼 송출되면서 공영방송처럼 '의무송신' 대우를 받아온 것이다.

종편을 마치 공영방송처럼 특혜 대우해온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돼 불합리한 제도가 12월2일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 사진: 공공미디어연구소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돼
종편을 마치 공영방송처럼 특혜 대우해온 불합리한 제도가
12월2일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 사진: 공공미디어연구소

하지만 제도 개선의 효과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만족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12월 개국한 이후 지금까지 종편은 이런 특혜 제도 속에서 성장하며 안착한 터라 의무편성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편성에서 종편을 자율적으로 배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다. 다만 의무편성에서 제외됨에 따라 유료방송 사업자가 종편과 콘텐츠 사용 대가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기존보다 약간 유리해지는 효과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의무편성 채널이 너무 많다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해 방송통신위와 함께 ‘종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의무송출 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왔고, 협의체는 종편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기준은 방통위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해 고시하게 된다. 편성 시간대별 가중치를 두기로 한 것은 공익광고가 주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돼 국민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 사업자가 공익광고를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상파는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2%, 그 외의 방송사업자는 0.05%다.

공익광고 개념도 좀 더 명확하게 손질됐다. 공익광고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광고를 무료로 방송하거나 방송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광고를 직접 제작·편성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유료로 방송되는 정부 광고와 협찬을 받아 제작·편성하는 공익성 캠페인 등과 구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근거도 추가로 마련됐다. 현재는 채널의 공익적 특성만을 감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방송 매출 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매출의 방송에 대해서는 공익광고를 면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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