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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채무보증 규제 강화
부동산PF 채무보증 규제 강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12.05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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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자기자본 대비 100% 이내에서 부동산 채무보증 가능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100조원 규모로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PF에 대한 대출이나 채무보증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5일 확정했다.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비은행권의 부동산PF 대출․채무보증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71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3년 말 이후 연평균 11.6%씩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PF 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데 반해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권은 대출규모를 확대하는 추세다.

부동산PF 채무보증도 비은행권인 증권사의 보증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28조1000억원인데 이 중 대부분(26조2000억원)을 증권사가 취급하고 있다.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지난 2013년 말 10조6000억원이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채무보증과 관련해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사에 채무보증 취급한도 제한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증권사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해 자본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보증을 하지 않도록 했다. 여신전문금융사는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PF 대출에 대해서만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했지만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제한을 없었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시 위험값을 현행 12%에서 18%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사의 PF 채무보증에 대해선 신용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PF 대출과 동일한 비율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증권사의 경우 조정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한 시점부터 6개월 내에 100% 이상으로 조정되지 않으며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또 부동산PF 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대출 확대를 유인하는 제도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PF 대출과 채무보증이 특히 비은행권에서 급증하게 된 이유는 저금리가 고착화하면서 마땅한 대출처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부동산PF가 다른 것보다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PF 대출 등을 억제하려고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한 부동산PF는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코노미21]

서울의 대표적인 재개발지역인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사진=용산구
서울의 대표적인 재개발지역인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사진=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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