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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이어 ‘타다’ 날개 접나…’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
‘우버’ 이어 ‘타다’ 날개 접나…’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12.06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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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에 한해 렌트카에 운전자 알선 가능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타다’ 운행의 법적 근거 사라져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타다 좌초 위기에 놓였다. 검찰의 기소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른바타다 금지법 통과됐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에서타다 금지법 일사천리로 통과돼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타다 금지법 본회의를 통과하면 차량공유 서비스우버이후 또다시 새로운 교통서비스 시도가 좌초하는 사례가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있지만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로 불렸던타다 사업시행 16개월만에 가장 위기를 맞았다. ‘타다 사업시행 초부터불법택시영업이라는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예외조항을 근거로 불법이 아니라며 영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지난 10 28 검찰이타다운행을 불법이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협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하면서 타다 논란은 다시 가열됐다. 이런 와중에 국회 국토위에서타다 금지법 통과돼타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 알선은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광 목적에 한해서만 렌트카에 운전자를 알선해 있다. 결국타다 예외조항을 근거로 제시한 렌트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다시 말해기사 딸린 렌트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에 대해 이재웅 소카 대표는 말을 잃었다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6 자신의 페이스북에개정법안 논의에는 국민 편의나 신사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적에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할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 안팎에선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여야 의원들이 별다른 이견없이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을 반대했다가 택시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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