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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에 집중
상표권 사용료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에 집중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12.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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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기업 49곳 중 24곳…지주회사 13곳 뺀 11곳 부당지원 조사 가능성 높아
내부거래 공시위반도 56건 중 23건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이 저질러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계열사들의 절반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표권 거래가 총수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지원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 상응하는 처분을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월10일 발표한 ‘2019년 공시점검 결과와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 정보공개’를 보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59개 중 상표권을 유상거래 한 기업집단은 35개였고, 상표권 사용료는 1조2584억원이었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 8654억원에서 2015년 9225억원, 2016년 9314억원, 2017년 1조15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들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1534곳 중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계열회사는 446곳으로 29.1%였다. 사용료 지급 계열회사 수는 SK가 64개로 가장 많았고 S‐오일, 태광, 한국타이어가 1개였다. 사용료 액수는 LG가 2684억원(지급회사 14개), SK 23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 1529억원(지급회사 23개), 롯데 1032억원(″ 49개), CJ 978억원(″ 16개), GS 919억원(″ 21개) 순이었다. 그밖에 현대자동차 438억원(″ 11개), 두산 353억원(″ 6개), 효성 272억원(″ 10개), 금호아시아나 147억원(″ 11개), 삼성 105억원(″ 11개)였다.

이들 기업집단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기업은 지주회사를 포함해 52곳이었다. 총수일가가 없는 포스코, KT, S‐오일을 제외한 49곳 중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이 24곳으로 48.9%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 24곳 중 13곳이 지주회사였다. 지주회사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나머지 11개가 공정위가 부당 지원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다(<표> 참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나머지 25개 기업 중 4곳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미만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에 속한 기업들이다. 이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 기업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이다.

또한 공정위는 이날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103개사의 3개 의무공시(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비상장사 중요사항·기업집단 현황)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35개 기업집단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 의무를 어겨 9억5407만원의 과태료를 지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위반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 내부거래와 비상장사 중요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도 각각 50건, 10건이나 됐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위반 50건 중 46%인 23건이 자금대여·차입거래 등 자금거래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중 56%인 28건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사각지대 회사가 저질렀다. 이 경우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지분율이 50%를 넘는 자회사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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