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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분양가상한제 확대…이미 오른 뒤 서울 전역으로 확대
‘뒷북’ 분양가상한제 확대…이미 오른 뒤 서울 전역으로 확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12.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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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 경우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 2년으로 강화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분양가상한제 ‘동 단위 핀센지정’으로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다던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서울 대부분으로 확대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발표한 뒤에도 서울에서 청약이 과열되고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자 이제야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분양가상한제 확대 실시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서울의 경우 이미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8개구 27개 동을 포함해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동작, 광진, 서대문, 양천, 영등포, 중구, 광진 등 13개 구 전체 동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또 강서(5개동), 노원(4개동), 동대문(8개동), 성북(13개동), 은평(7개동)도 추가 지정됐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서울의 경우 강북구, 중랑구, 구로구 등 일부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다.

하지만 상한제 확대 실시가 ‘뒷북 지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발표했을 때 동별 핀셋 지정의 문제점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본지 11월 7일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미적용지역 형평성 논란’). 당시에 상한제 적용이 유력시되던 목동과 과천이 빠진 것에 대해 적용기준이 분명치 않다는 것과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관악구 흑석동이 제외된 것 등에 대해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필요할 경우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사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고 이제야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한편 서울 외 경기도에선 과천(5개동), 광명(4개동), 하남(4개동) 등이 추가 지정됐다.

상한제 추가 지정과 함께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 경우 청약시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현재까지는 서울, 과천, 광명, 하남, 성남, 수원, 안양, 의왕, 고양, 시흥, 오산, 안성 등이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됐다.

거주기간 강화는 분양을 노린 단기 이주 세력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지금까지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만 적발시 3~10년간 청약을 금지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뿐 아니라 불법전매에 대해서도 지역에 관계없이 청약금지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또한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됐다가 취소하는 경우 재당첨 금지기간이 상한제·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으로 늘어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시장을 모니터링 해 풍선효과가 나타나거나, 고분양가 관리 회피움직임이 나타난다든지 불안양상을 보이면 3차, 4차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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